하남시는 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주민등록사항 정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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