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7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하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사정이 이렇게 강경함에도 학부모나 학원등에서는 이런 경기도교육청의 개인과외 교습 제한아 단속인력 부족등 현실적인 문제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개정된 조례와 교육규칙이 한 달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이유에서도 그렇고 행정처분 역시 미지근해 보여서 그렇다. 위반할 시 1차는 시정 명령에 2차는 7일간 교습 정지, 3차는 1년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인데 이 정도로 떨 교습기관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이러한 개인과외는 그 연락부터 주로 사적으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교습 역시 밀페 되거나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할 인력은 근처도 못 간다. 그래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일이다. 본보가 취재한 바로도 7월1일 기준 도내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된 인원수는 3만8천861명이지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모두 114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단적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말처럼 지금에 학원 관리감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과외까지 모두 감당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인지 교육청은 자문해 볼 일이다.

실제로 대개의 이러한 개인과외는 주로 학생이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가 없으면 적발 자체가 어렵다. 더구나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도 단속하는 사람의 수사권이 없어 지도나·점검하는데 장애가 될일이 뻔하다. 민간단체에서 역시 단속인원들이 근무시간 외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단속을 나가야하지만 단속 지역 역시 학원처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는 견해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무엇보다 등록을 하지 않고 교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 만큼 무엇보다 개인과외 현황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단속을 운운해야 한다. 실체를 모르고 덤벼봐야 한 순간에 숨죽여 있다 다시 일어설 개인과외 아닌가.

물론 이를 준비하는 도교육청에서는 올해는 집중 감독보다는 홍보를 통해 개정된 조례와 규칙을 알리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어차피 계도에 이어 단속을 해야 하는 현안이고 보면 충분한 사전준비가 아쉽다.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도교육청 안에서부터 의견을 논리적으로 조율한 이후에 홍보나 계도를 통해 단속을 해도 늦지 않다. 당장 어떻게 할 일도 아닌 사안을 놓고 엄포만 놔 자칫 논란만 키울 수 있다. 어떠한 행정이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전준비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표해야 한다. 갑작스럽고 예측가능하지 않은 일로 괜한 학부모들의 반발만 사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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