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남 의왕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달 10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9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최근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서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치해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주차환경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 요내용은 공공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이용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식을 설치하는 것이다.

전영남 부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의왕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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