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4건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 조례다.

이에 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범위를 확대하고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로 규정된 불필요한 교통유발 부담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고 전통 시장관리자에 대해 근거없이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 정례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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