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휴게음식점 창업자에 불리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에 동일하게 적용된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대한 환경부 고시가 커피포장전문점 등의 휴게음식점 창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 고시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지수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식은 0.175로 이를 음식점 면적과 곱한 수치가 처리대상 인원이다.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지수가 일반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일부 휴게음식점 사업자들의 창업에 차질이 적지 않다.

커피포장전문점, 소규모 제과점 등 최근 유행하는 테이크아웃 휴게음식점은 용수 사용량이 많은 한식이나 중식 등 일반음식점에 비해 용수 사용량이 적은 편이다.

업소에서 체류하는 시간도 일반음식점보다 많지 않다.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에 대한 환경부 고시가 소규모로 창업하려는 테이크아웃 휴게음식점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재 0.175A로 돼 있는 인원산정식을 관광펜션이나 농어촌민박시설의 0.140A나 식품즉석 제조판매점의 0.150A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 고시에는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한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산정기준의 수치를 증감해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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