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며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 표현을 쓴 시민운동가 조대원 지역경제진흥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13형사부(안종화 부장판사)는 9일 모욕죄로 기소된 조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맥락과 취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모욕의 고의성이 상당하며 사회 상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공적 관심사인 요진 와이시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이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시장은 2015년 11월 조 원장이 SNS에 지속해서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사조직을 결성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비방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신 검찰은 조 원장이 SNS상에 글을 올리며사용한 ‘독재자’와 ‘비열하다’ 등의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판단해 모욕죄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조 원장은 “재판부가 너무 기계적 판결을 내린 것 같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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