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방식 놓고 입장차… 입주예정자들 공정위 신고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내 아파트 분쟁이 이번엔 오산시티자이 2차로 무대가 옮겨졌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 방식을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시행사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며 급기야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를 공정위에 신고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9일 오산시티자이 2차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아파트 시행사인 이제이건설과 시공사인 GS건설을 ‘불공정거래 및 표시광고 위반 신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분양홍보물 내용과 달리 중도금 대출방식을 1군 또는 2군 금융권이 아닌 시행사인 이제이건설로부터 받도록 했다는 이유에서다.

입주예정자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공급계약 일반사항 제6조 중도금 납부 항목에는 ‘대출신청 예정 세대는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해당 중도금 납부일 최소 1개월 전에 개별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중도금 대출 실행 안내에서 대출 주체가 은행이 아닌 시행사 이제이건설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되자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의해 은행대출이 안 된다는데 투기지역도 아닌 오산에 입주하며 건설사로부터 사채를 끌어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렇다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공식입장을 받아오라고 해도 답변 없이 GS건설과 이제이건설은 자신들의 방식을 강행해 돈 놀이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지나 6월 말부터 오산시와 안민석 국회의원실 관계자들을 초청해 시행사와 대출방식 변경 협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심지어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계약자의 동의 없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까지 요청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부동산정책 변화로 현재로서는 은행권 대출이 막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6월 19일과 8월 2일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금융권은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쉽게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이건설 관계자는 “입주예정자 분들이 계속 은행들의 공식입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도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당해 답답하다”면서 “대출금리도 1군 금융권 수준인 3.93%로 맞추는 등 고객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입주예정자들을 설득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 부산동 5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오산시티자이 2차 아파트는 1천90세대 규모로 오는 2019년 9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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