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중앙지법에 1억 손해배상 청구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국정농단 의혹'을 고발했던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에 배당됐으며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전 과장은 지난달 자신의 트위터에 과거 고씨가 "본인(고영태)과 김무성 사위, 이명박 아들은 함께 놀던 사이였는데, 위 2명 포함 4명이 자기 빼고 차 안에서 다른 약을 코카인으로 잘못 알고 흡입. 몸이 마비돼 가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 가서 도와준 적이 있다"고 전한 뒤 "당시에는 뻥인 줄 알았다"고 썼다.

 앞서 이씨는 마약 투약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씨 측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박 과장이 과거 고씨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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