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공시기준일(2017년 1월 1일) 이후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택가격이다.
오는 8월 11일부터 31일까지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봉사실(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편리하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되며, 이후 개별주택가격은 오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9일에 최종 결정·공시된다.
신창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