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택시승차 거부행위, 렌터카 불법영업 등을 신고하면 기존보다 2~3배 많은 포상금을 받는다.

시는 자가용 자동차와 택시,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등 4개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위반행위 신고보상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포상금액은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 원(기존 5만 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 원(기존 3만 원)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행위 신고시 5만 원(기존 3만 원) ▶택시승차 거부행위 신고시 5만 원(기존 3만 원) 등이다.

신고자 1인에 대한 월 포상금은 기존대로 30 만원으로 정했지만, 연간 포상금은 100만 원에서 200 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과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위반 행위가 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용인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인상이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내 발생할 수 있는 자가용·택시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도록 정기, 수시 단속과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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