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해 동두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17년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된다.

동두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5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 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부상시켜 확정판결로 벌금을 받은 경우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지급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동두천시청 도로과(031-860-22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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