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된다.
동두천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시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5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부터 최고 5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고,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추가 지급 된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부상시켜 확정판결로 벌금을 받은 경우 최고 2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 원 한도로 지급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화재해상보험(02-475-8115) 또는 동두천시청 도로과(031-860-228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위험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에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