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승선 규정된 기관사 없이 연안 및 근해를 수십차례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운송업체 등 법인 2곳과 B(54)씨 등 선박관리 담당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와 담당자들은 최근 1년간 소속 예인선 3척을 이용해 인천연안과 서남해역을 30여 차례 운항하면서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혐의다.

현행 선박직원법에는 연안해역 이상을 운항하는 200t 이상(주기관 출력 1천750KW) 화물선은 선박 직원으로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외에 1등 기관사를 별도로 승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선박의 크기, 항행시간, 항행구역 등을 고려해 선박직원의 범위를 규정해 둔 목적은 선박을 운항하는 선박직원의 적절한 근무시간과 교대시간을 보장해 선박운항 상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법인들이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경은 연간 약 4천만 원 상당(자체 추산)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규정된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은 행위는 올바른 항행질서 및 선박안전 보장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된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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