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건설기계 자동차 미분류…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 포함

굴삭기 등 건설기계 대부분이 주차장(노상·노외)에 주차나 정차할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에 해당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주차장법상 도로의 노면이나 노외 등에 설치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원동기를 이용해 운전되는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그외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이동조치하도록 돼 있다.

주차 가능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비롯해 자동차로 분류된 건설기계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기계들이 자동차로 분류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나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등에는 건설기계 27종 중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21종을 제외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6종만이 자동차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건설기계들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위반할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공간이 도심지역인 경우가 많아 이면도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굴삭기 및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들은 어쩔 수 없이 단속을 감내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굴삭기 및 지게차 등은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만큼 주차장 내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인천시 관계자는 “규정상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잠시 주차하는 경우 사실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뭐라 말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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