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 결정 등 29일 결심

▲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의 결심공판이 열린 10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성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윤상순기자

8살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10일 허가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미리 검찰 측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 B(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봤다.

검찰은 "A양은 주범 B(17)양에게 완전범죄를 위해 CC(폐쇄)회로 TV 위치를 사전에 확인하고, 변장한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 등 범행에 대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양과의 통화에서도 초등학교 저학년은 점심을 먹지 않고 일찍 수업이 끝난다고 이야기하는 등 범행 대상에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며 "특히 범행 이후에는 B양을 위로하면서 범행을 이어가도록 했고, 만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을 맞추자고 했다"고 말했다.

A양 변호인은 "검찰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당초 이날 검사의 구형과 A양의 최후 진술이 있는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 공판을 요구했고, 변호인은 지난주 공소장 변경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께 결심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A양의 결심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에 여부도 결정된다.

이 사건 주범인 B양도 같은날 오후 4시 마지막 재판을 받게 된다.

A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이 살해하고 훼손한 초등생 여아 C(8)양의 사체 일부를 B양으로부터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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