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량 판매업자의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0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천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먼저 공여자에게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 이전에 이미 공여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다"며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윤상현 국회의원의 보서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께 지인으로부터 "중고차업체 총책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