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지난 9일 ‘사회적 약자 보호 3대원칙 추진’ 일환으로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50여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실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한국과 다른 문화 및 관습과 법률 이해 부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다문화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성폭력 등 발생시 대처 방법 및 피해자 보호절차에 대해 진행됐다.

양주서는 결혼 이주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안심하고 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지속적인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