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분쟁' 광주 지월3리, 이장임명 임원만 출마자격

마을지원금을 놓고 이장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중부일보 8월 7일자 20면 보도) 광주의 한 마을이 이번엔 이장 출마 자격에 대한 논란으로 갈등 2라운드를 맞고 있다.

마을정관에 따른 이장 출마 자격이 외지인의 참여를 배척하고 원주민에 유리하게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 지월3리 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마을은 원주민 모임 성격의 대동회에서 만든 마을정관에 따라 임기가 2년인 이장을 선출하고 있다.

선출된 이장은 임원진들과 함께 마을에 지원되는 마을기금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마을 행정업무을 도맡아 한다.

하지만 마을 정관에 명시된 이장 출마자격은 대동회에 가입한 자로 마을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총무, 부녀회장, 반장 등을 2년 이상 역임한 자로 한정돼 있다.

여기에 새마을지도자와 총무, 반장 등의 마을 임원진은 이장이 추천한 자로 명시돼 있다.

정관에 따르면 사실상 이장 선거는 이장을 포함해 이장이 임명한 임원진과 부녀회장만 출마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을 주민 A씨는 “이장이 임명하는 임원진과 이장 본인만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정관이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불합리한 정관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내 다수의 마을 정관이 원주민들에 의해 이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원주민과 외지인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장 임명권이 있는 읍면동에서는 마을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을 이장 B씨는 “문제 제기를 한 주민들은 마을에서 10~20년 넘게 살면서 전혀 마을에 관심이 없다가 마을지원금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그러는 것”이라며 “이장 입후보 자격은 마을에 열심히 봉사해온 마을을 잘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라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마을 일부 주민측은 기존 이장과 임원진을 제외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이장을 뽑는 등 주민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은 외지인측과 원주민측 이장이 각각 1명씩인 상태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만든 정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