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6월 30일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 원인자대상 부과되는 ‘방제비용 부과 징수 규칙’ 개정에 따라 홍보,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해양오염 발생 시 해양경찰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 방제비용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으로만 부과했다.

그러나 오는 9월 1일부터 방제작업에 동원된 함정과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와 대기료 뿐만 아니라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한 현실적인 방제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보험가입 대상은 200t 이상 유조선·유조부선과 1천t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오염 원인자의 방제비용 부담원칙이 강화됐다”며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인다는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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