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국가 공모사업과 자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개인 사업자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중부일보 6월 28일자 23면 보도 등)한 문제에 대해 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 업체가 시와 재단 측에 각각 해당 문제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자, 두 기관 모두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민인수위원회는 인수위는 지난달 21일 개인사업자 A씨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수원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고발장을 접수 받은 수원지검은 이를 수원남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고, 남부경찰서는 사건 당사자인 개인사업자 A씨를 불러 고소장을 접수토록 했다.

고소장에는 명의도용 혐의로 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들을 고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위해 A씨가 시와 재단 측에 당시 문제가 된 사업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 모두 공개 자체를 거부했다.

거부 이유에 대해 시는 사업계획서를 만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고, 재단측은 수원시의 주도로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업은 수원남문시장과 수원시 지역경제과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며 “문화재단에는 원본이 없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당시 작성된 사업계획서의 생산관리 주체는 수원남문시장 상인연합회”라며 “정보생산관리주체인 상인연합회 의견청취결과 비공개 요청에 따라 비공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A씨는 “내 캐릭터가 들어간 사업계획서를 요구한데다 중요 증거물로 쓰일수 있음에도 정보공개를 서로 미루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책임회피를 하려는 꼼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창현기자
▲ 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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