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을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50대 남성이 청사 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부천시 상동 인천지검 부천지청 청사 3층 화장실 좌변기 칸에서 A(5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한 검찰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검찰 직원은 "화장실 제일 안쪽 좌변기 칸 위로 노끈이 보여 수상해 문을 열었더니 남성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올해 6월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A씨와 상대방을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형사조정을 받기 위해 부천지청을 방문했다가 조정실에서 화를 내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조정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시작할 무렵 A씨가 화를 내고 나갔고 오후에 화장실에서 발견됐다"며 "A씨의 혐의 자체가 경미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