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주민들에게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주민에게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하는 세금이다.

군은 항복별로 개인균등분 1만1천가구에 1억2천만 원의 세금을 매겼고 4천800만 원 이상 매출 실적이 있는 개입사업자 531곳에는 4천300만 원을, 법인 362곳에는 3천900만 원을 과세했다.

주민세 조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이나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ARS 전화(국번없이 1599-7200, 1661-7200)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발생하니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주민세는 군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세자의 의무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와 관련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32-899-241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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