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병기해 과세되는 지방교육세 포함) 22만6천985건, 54억2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1일 현재 남동구에 주소(주민등록 세대주)나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등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3천448건에 1억5천400만 원의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신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 유입과 상업용 건물 신축에 따른 사업장이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으로 종전 급여수급자 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주민세 비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주민세 면제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에 주민세가 면제되는 수급자는 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백명이 증가한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면 되고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택평가팀(032-453-2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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