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간 여러차례 논의가 됐으나 논란 끝에 유야무야 되어 왔던 종교인 과세다. 법안 도입 후에도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왔다. 그러던 중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를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애당초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다. 그러니까 2020년 시행으로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들어맞는 날에는 다시 연장되면서 얘기는 흐지부지 될 수 도 있어 여러 논란이 되는 정황이다. 그 만큼 종교에 관한 국가의 입김은 어렵다. 그것이 아무리 국민들의 뜻이라 해도 그 안의 과세를 찬성하는 국민도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한 발을 뺄 수 있어서다. 김진표 의원이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짧은 경험에 이러한 발의를 한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당장에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구체적인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김 의원에 시행을 2년 유예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아예 없던 것으로 하려는 뜻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물론 김 의원이 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그 자신 자칫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어린 충고를못 들을리 없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중 백혜련(수원을)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이 철회한 사실은 이번 발의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뒤에는 당장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온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 위원이 앞장서 추가유예 법안을 발의한 탓이 크다. 물론 이렇게 유예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보수 개신교의 반대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종교인 반발을 고려한 정치적인 행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아서다. 더구나 날이 갈수록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법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에게 항의문자를 보내고 참여한 명단이 확산되며 “유예시킨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낙선 운동시켜야 한다”는 의견마저 나오면서다.

들리기로도 청와대와 정부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단 지난 5월 당시 김진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청와대는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종교인의 반발을 고려해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준비는 갖춰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만약에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고민 중이라는 애매한 얘기가 그것이다. 이래저래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은 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합의가 우선이라는 것도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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