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위반되는 장소를 선별해 진행됐다.

센터는 흥선권역 복지허브화 출범 이후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그동안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매주 금요일 두 달 동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캠페인을 통해 흥선권역의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법령들을 준수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와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주차구역으로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장애인들의 이동 및 주차편의에 대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오는 18일 한라비발디루트아파트와 그 주변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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