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테스트 않고 투약 가능성… 의료사고 의혹 제기

안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생후 71일 된 영아가 의료 과실로 숨졌다는 주장(중부일보 2017년 6월 5일자 23면 보도 등)이 제기 된 가운데 부검 결과 항생제에 의한 ‘아나필락스성 쇼크’가 유력한 사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의료과실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복수의 의료진 등에 따르면 숨진 이군의 부검 결과 트립타제 농도가 103.5ug/L(리터퍼마이크로그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소아의 경우 트립타제는 11.6ug/L이다.

이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숨진 이군의 직접적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수치라는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실제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이군은 37도의 미열로 안산 K대학 병원을 방문했고, 정맥주사를 맞은 뒤 ‘어떤’ 약물이 투약되자 청색증이 나타나며 쇼크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기록돼 있다

어떤 약물이 정맥주사로 투약돼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숨진 이군이 쇼크에 빠지기 직전 피의자가 투약 지시를 한 약물은 ‘세포탁심’이라는 항생제다.

본래 항생제는 투약 전 피부테스트를 통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반면 피의자는 경찰 진술에서 항생제 투약이나 피부테스트 등은 중환자실 전실 이후에 실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의는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중환자실 이후부터 숨진 이군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으로 분단위로 심박을 올리는 약물을 투여 받고, CPR 등을 행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이런 상황에 항생제 투약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의료 행위”라고 말했다.

또 중환자실 전실 이후 의무기록에는 그 어디에도 피부테스트나, 항생제 투약 흔적이 기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전문의는 “처지 과정 중에 기도삽관에 실패해 1시간가량 방치됐던 것은 의료 과실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피부테스트를 하지 않고 항생제를 투약해 쇼크가 와 숨졌다면 의료사고로 까지 번 질 수 있는 문제다”고 전했다.

숨진 이군의 아버지는 “경찰은 항생제 투약이 언제 이뤄졌는지 명확히 수사해줬으면 한다”며 “모든 것을 의료분쟁위에 넘길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찰이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기댈 곳은 경찰 뿐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K대학 병원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형아 기자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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