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단속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GB 면적당 단속인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속인원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정책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1~6월)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 결과 1천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상반기 기준 2015년 620건, 2016년 713건, 2017년 1천19건 등 꾸준히 늘어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같이 도내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단속인력이 규정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는 시·군별로 개발제한구역 5㎡마다 1명 이상의 단속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시·군이 반드시 기준에 맞게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단속 전담인력은 총 161명으로 정원인 233명보다 72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23명 부족하며 화성시(15명), 시흥시(10명) 등 13개 시·군의 단속인원이 모자른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일 관련법이 개정, 법령에 따른 시행령이 나오면 각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내 단속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기존 규정대로 5㎡당 1명 이상 배치로 시행령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 현재 단속인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기준에 맞게 충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령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면적당 단속인원 배치가 의무화되자 도내 시·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는 재정문제, 청원경찰 단속권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정부의 지원없이 기준에 맞는 단속인력을 채우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20여명의 단속인력이 모자라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매달 약 3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계약직으로 8명 추가모집할 계획이며, 시행령이 나오면 그에 맞게 인원 채용하겠다”라며 “정부 지원이 있으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인원 충원이 수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제 막 법령이 통과된 것이라 아직 얼만큼 면적마다 몇 명의 전담인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등 세부내용은 없다”며 “원래 규정을 따를지 다른 기준을 마련할지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을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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