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소중한 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5년마다 습지 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천계획에는 습지 보전 목표와 시책 실천 방향, 습지 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사업계획, 습지 분포 면적과 생물 다양성 현황에 관한 사항,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인천시장 소속으로 인천시 습지 보전위원회도 운영된다.

습지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등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습지 보전 실천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이밖에 습지 보전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습지생태계 자료의 제작·보급·홍보·교육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초 시의회 이한구(무·계양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흥철(한·남동구5), 정창일(한·연수구1), 박병만(민·비례)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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