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유시티 직원 채용에 지원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유시티 전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시티 전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위 판사는 “A씨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입사시키기 위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실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회사에 입사시켰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선발 절차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4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입사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 11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사지원자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4년 10월 7일 지인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공개모집에 지원한 것을 알고 진흥원 인사담당자에게 다른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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