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이동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 309호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운영되며, 의견 제출 및 접수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나 시청 세무과에 비치한 의견서 양식에 의견 제출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조사ㆍ평가한 공동주택 751호 가격에 대해서도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동주택 열람 결과 제출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공동주택 가격 의견제출서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한국감정원 경기성남지사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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