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최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11일 열린 간담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과 이병배 부위원장, 양경석, 정영아 의원을 비롯해 시 산업환경국장, 축수산과장, 환경과장,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평택축산업협동조합장 등 축산관련단체장과 청북축사신축반대 시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제192회 임시회에서 미료 처리된 소·닭·돼지 등의 가축사육을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2km 이내에 제한하는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및 축산업체·시민단체·환경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우 위원장은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이 가속화되면서 신도시 주변 축사냄새로 많은 시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축사주변 시민들과 축산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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