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장석이 공석이 된 이천시의회는 10개월여 잔여임기를 채울 새로운 의장 선출 준비에 들어갔다.

14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A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4·13 보궐선거에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0일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에 따라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의회는 10개월여 남은 임기를 채울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오는 9월 중순 시의회 임시회가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보궐선거를 통해 신임의장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지방의회 내부지침에 ‘궐위된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 실시 시기 문제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들은 지방의회의 기관임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돼있다.

홍헌표 부의장(의장 직무대리)은 “8명의 의원 중 의장에 뜻을 갖은 의원이 나오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냐”며 “조만간 주례회의를 열고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 최모(52·직장인) 씨는 “비난의 대상이 돼온 제6대 이천시의회가 신속한 신임의장 선출과 함께 조직 정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의회사무과는 “궐위된 의장에 따른 지방자치법 규정 등에 따라 조만간 8명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그 결정에 따라 의장을 선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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