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교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가 임신부들에게 지역내 일부 음식점의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부들에게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6월 지역내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 신청을 받았으며, 이중 67개 업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별 참가 음식점은 처인구 36곳, 기흥구 18곳, 수지구 13곳이며, 참여 음식점에는 임신부 할인 음식점 인증 현판이 부착된다.

임신부들은 음식점에서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된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동반가족에게도 10% 할인해 준다. 할인되는 동반가족 수는 음식점마다 자율적으로 정한다.

임신부 김모씨(32·용인 상현동)는 “결혼후 용인으로 이사와 각종 출산장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며 “음식점 할인 정책도 임신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5.2㎞ 구간 71ha에 기존 임도와 낙엽송림 등을 활용해 ‘태교숲길’을 조성하고, 무료 태교프로그램 23개 강좌 운영, 임산부 오케스트라 운영 등 다양한 태교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어 임신부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찬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