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공원·학교정화구역·버스정류소·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문화재보호구역·택시 승강장 등 총 37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
이에 시는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강장에 표지판 설치, 캠페인 등을 실시해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성수 보건소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며 “지역사회에 금연구역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