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민·관·정협의회를 통해 민·민갈등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역내 민·민갈등이 격화되자 시는 민·민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규정에 의해 ‘화성시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 대응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군 공항이전대응 민관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군공항 피해 현황과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현장설명회 개최 근거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에 현장 설명회와 민·관·정협의회 활동 규정 등을 명시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 있는 해당 부서 실·국·과장 등 20여 명 내외가 참여하는 민·관·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민·관·정협의회는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민·민 갈등 관리,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또 각 23개 읍면동별로 사회·시민·종교단체, 이파트 입주자 대표, 학부모 등(40∼80명)을 초청해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화옹지구와 입지여건이 유사한 서산 제20전투비행단 인근 등에서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존하는 화성시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민·민 갈등을 해소하고 객관적이고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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