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에서 여성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A씨(78)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55분께 인천항에 입한한 중국 단동발 국제여객선 내에서 승무원 B(25·여)의 신체 일부를 오른손으로 움켜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객선 내에서 다른 승객보다 먼저 내리겠다며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과정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및 관련 폐쇄회(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A씨를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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