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고양이를 죽인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테라스 위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난간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현진기자/c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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