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를 전면 교체 발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교체될 표지는 ‘장애인자동차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본인용은 노란색으로,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식별이 쉽도록 구분됐으며 위·변조 방지 기능이 추가됐다.

교체발급 대상자는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존 주차표지를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거동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시는 이달 말까지는 홍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함께 병행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기존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김철홍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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