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지역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그리고 지역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로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 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 원이며,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부터 55만 원까지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ARS(031-760-2999)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스마트 고지서’ 앱을 설치하면 주민세 고지서도 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주시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백·김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