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39만5천201건에 5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세대수가 9천558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이 2천14곳 증가해 2.8% 늘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지역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 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정찬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