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을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21일부터 법령이 강화돼 다중이용업소를 처음 시작하는 영업주나 종업원들은 2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기존 보수교육의 경우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들이 소방서를 직접 찾아 교육을 받아야 했다.

특히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소방서별로 월 1회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른 지역의 소방서로 멀리 찾아가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 사이버과정 강의가 개설됐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사이버과정 수강방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http://www.kfsa.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소방교육, 사이버교육센터 접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다중이용업 업주 및 종업원은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송주현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