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세차례에 걸쳐 최장 50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양평군은 특별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0일 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5일씩 주던 종전의 근속 특별휴가를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종전 7일, 10일씩이던 근속 특별휴가를 각 20일씩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30년을 근무할 경우 재직 기간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2일 사용할 수 있었던 근속 특별휴가 일수가 앞으로는 최장 50일로 늘어나게 됐다.

군은 이 밖에 자녀가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행사 참석을 위해 1년에 하루, 고교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년에 2일, 격무에 시달리거나 명확한 업무 성과를 낸 경우 1년에 3일씩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개정 조례는 오는 24일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도내 성남시와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군포시, 김포시, 포천시도 20년 이상근속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복무조례를 시행 중이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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