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인 대샵청과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법인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2014년 법인 지정 이후 대샵청과측에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과 결제대금 해결을 요구했지만, 출하대금 미결제 26억5천700만원과 시장사용료 체납료는 6억6천만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7일 대샵청과에 대한 법인지정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샵청과는 올초 경영진 교체 이후 2억6천만 원의 미결제 대금 지급과 운영자금 8억3천500만 원 확보 등으로 경영정상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샵청과 7월31일까지 미지급금을 해결해 경영정상화를 이행하겠다며 지난달 27일 수원지법에 시의 법인지정취소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법인은 확보된 운영자금과 법인대표의 사제출연 23억 원 등 총 30억5천만 원에 달하는 운영자금을 확보했다며 가처분신청과 함께 법원에 공탁했었다.

대샵청과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한 시의 결정을 인정한 것 같다”며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샵청과의 도매시장법인 효력은 지난달 28일 만료된 상태이며 현재 원예농협이 신규법인 유치전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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