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빠른 정착을 위해 전자계약이 가능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에 종이에 작성하던 부동산 계약서 대신 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 등을 사용해 언제 어디서나 계약서를 작성해 계약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8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첨단 ICT기술과 접목해 종이계약서 및 인감 없이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이 시스템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전자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할인 받을 수 있고, 등기수수료도 30% 절감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irts.molit.go.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2187-4174)로 문의하면 된다.

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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