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신고자 재고발 의지 "즹거도 있는데 처벌 약해"

이천시의회 서광자 의원(더민주·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최초 신고자 A씨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당국에 서 의원을 재차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이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6일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광자 의원(당시 더민주 이천시정당선거연락소장)이 투표마감시각(오후 8시) 전인 오후 6시 24분, 더민주 이천시협의회에서 운영 중인 단체 카톡방 회원 25명에게 한 매체의 투표결과 예측 조사 내용을 전송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위반 사항을 경기도선관위에 신고했다.

이에 경기도선관위로부터 해당 사안을 이첩받은 이천선관위가 서 의원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예측조사 결과를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고, 지난달 27일 선관위 조사에 응한 서 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이천선관위는 “서 의원이 더민주 이천시협의회 단체 카톡방 회원 25명에게 한 매체의 투표결과 예측조사 결과를 공유한 것(공직선거법 108조 1항 위반)이 사실”이라며 “다만 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미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8일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초 신고자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서 의원 본인도 인정했고 그 증거로 휴대폰도 확인됐는데 서면경고 처분은 이천선관위가 봐주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제25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는 108조 1항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중부일보는 서광자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 문의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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