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제 등 탄력 운영 절실

지역 내 상당수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웃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텅텅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 조례 정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등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법령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에 따라 대상 시설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이 비효율적으로 설정돼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아파트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보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훨씬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주차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서 텅텅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그림에 떡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관공서나 일반 건물과 달리 방문 목적이 아닌 주거를 위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벌어지고 있는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거주 장애인의 차량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의 지정석제도를 만들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또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보다 많을 경우는 전용구역을 더 확보하고 적을 경우는 남는 공간을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정제 등 탄력 운영의 경우 대상자 파악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 야기는 물론 아파트 특성상 전·출입이 잦아 대상자 유동성이 문제”라며 “방문 장애인까지 고려한 법 취지상 제도 개선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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