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피해 줄여야 할 판에"… 방음사업 대상 80% 이상 축소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군 항공기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을 조례로 정해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아직 입법 단계에 있는 중앙정부의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하면서 방음사업 대상이 대폭 축소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군소음법)은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소음 수준을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정해 현행 민간항공기(75웨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전국 최초로 80웨클 소음기준을 적용해 군부대 주변 방음사업을 추진한다.

시가 제정한 이번 조례에 따라 소음기준을 75웨클에서 80웨클로 적용했을 경우 방음사업 대상은 2만6천413개소에서 4천748개소로 대폭 축소된다.

앞서 시는 새로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미 육군 캠프험프리스(K-6)와 오산 미 공군 비행장(K-55) 주변 소음 피해조사 용역에 나서 지난 6월 15일 마무리했다.

지난해 5월 조례안 심사 당시 군 소음법 기준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평택시의회 박환우의원은 “시가 소음 피해 방지 사업의 근거로 삼는 조례는 국회에 계류중인 군 소음법과는 별개로 미군기지 주변 방음 사업비 1천80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며

“실제로 평택시는 완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 방음사업 대상이 80%이상 줄어든 수치를 근거로 이미 책정된 방음 사업비 1천800억 원중 1천100억 원을 팽성읍 도시계획도로, 팽성대교 확장, 오산 미공근기지 정문 앞 도로 확장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지방정부가 앞장서 소음기준을 강화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처사인데 평택시는 오히려 소음기준을 완화했다”며 “이 때문에 미군 부대 주변 소음피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기지 주변 방음사업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민간항공법 소음 영향도 75웨클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신장 어린이집, 송북초등학교 등 공공시설 11개소에 대해 이중창 37실, 냉난방기 223대를 설치하는 등 사업비로 29억 원을 집행했을 뿐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민간 주택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이 불가했다”며 “지자체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음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용역을 통해 피해 지역을 상세히 파악해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심재용기자/sjr@joongboo.com

▲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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