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굉음유발·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 변경으로 인한 굉음유발과 2대 이상의 차량 등이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행위 등이다.

경찰은 심야시간대 간선도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지구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연수구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내 바이크 까페, 자동차 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연수서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각종 교통사고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지만 법 위반의식은 낮은 실정”이라며 “가시적인 경찰활동과 112신고, 스마트 앱, 국민신문고 등의 제보를 통해 단속효과를 더욱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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