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지난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 예산법무과 관계자와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들과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의 검토 의견 등을 확인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제공·법률구조·재정지원 및 주거지원·장례지원·명예 및 사생활 신변 보호·교육 및 훈련활동·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가 제정되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바우나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 문제는 사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와 가까이 사는 지역사회 및 민간사회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조례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게 되면 함께 사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