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9천건에 26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 계양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다.

은행 CD/ATM기 및 인천시전자납부(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1599-7200, 1661-7200), 스마트폰 위택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니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기자/cnc4886@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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